순번 | 서류 및 관련 자료 | 법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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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해화학물질 운반법 허가증(사본)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7조 |
2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증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5호 및 제33조 |
3 |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서(사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4 | 유해화학물질 방재요령카드 (물질 명칭, 함량, 수량, 방재요청 등 기재)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기준' 참고 |
5 |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사본) |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
6 | 차량의 자체점검대장 |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26조 |
7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8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
9 | 운전면허증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 도로교통법 제92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호 |
근거법령 | 행정처분 기준 | 벌칙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이상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5호 | 경고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