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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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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53-0900

유해화학물질 운송

1. 운반 시 지참서류
순번서류 및 관련 자료법규 조항
1유해화학물질 운반법 허가증(사본)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7조
2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증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5호 및 제33조
3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서(사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4유해화학물질 방재요령카드
(물질 명칭, 함량, 수량, 방재요청 등 기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기준' 참고
5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사본)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6차량의 자체점검대장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26조
7물질안전보건자료(MSDS)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8자동차등록증자동차관리법 제18조
9운전면허증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도로교통법 제92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호
2.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1
교육 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5호)
2
교육 과정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운반자 과정
3
교육 시간 : 집합교육 8시간 / 2년
※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
4
교육 내용
①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및 운반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이동 시 준수사항
④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⑤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5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반하는 경우
근거법령행정처분 기준벌칙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이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5호
경고경고경고영업정지 5일
6
신청 방법 및 교육 문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안전교육센터(edu.kcma.or.kr / 02-3019-6691~4)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
3. 운반계획서 작성 · 제출
1
운반계획서 제출기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유독물질 : 5,000kg 초과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 3,000kg 초과
2
운반계획서 제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운반계획서에 통행도로 상세내역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 · 노선, 휴대용 개인보호장구, 휴식시간 등 기재)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제출 가능
※ 200km 이상(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km 이상) 운행시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화학물질관리법 종합정보시스템,
http://icis.me.go.kr) 및 운반계획서에 휴식시간을 명시하도록 개정 예정(2017년)
3
운반계획서 제출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