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은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고체 또는 액체만 해당합니다.

부탄가스 등의 기체는 타법에 적용됩니다 

 

타법이라 하면 가스안전관리법상의 도시가스, 액화가스, 고압가스법에 저촉이 되며

 

에어로졸등을 취급하는 보관창고등은 절대 위험물 창고등에 보관 하시면 아니 됩니다.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