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계약에 의거하여 차량, 운전자, 경로, 운반 유해화학물질 등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 동안 매일 운송할 경우, 매번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또한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건가요?
일정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매번 운반할 때마다 운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일정계약에 의해 동일한 조건(차량, 운전자, 경로, 운반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매일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날짜와 운반 시간정보를 포함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운반계획서의 일괄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운반계획서는 직접 관할환경청에 제출하거나 fax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종합시스템(http://icis.me.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