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이해를 위해서 대화체로 편히 기술 하겠습니다.
글로벌 케미칼 화주사및 여러 거래처에서 문의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리뷰코져 합니다.
화관법 상에서는 법 28조 의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법 29조는 영업허가의 면제에 대해서 명시 해두었습니다.
하기 29조 읽어 보시고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29조를 읽어 보셨지요? 그럼 화관법 시행규칙 31조를 보겠습니다.
보다 더 상세히 규칙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반업과 연계 되어지는 규칙 31조 1항을 봅시다. (빨간글씨)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30., 2017.12.27.>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출 대상
나.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대다수의 거래처에서 질문 합니다. 법 및 시행규칙에 1톤이하 차량은 운반업 허가 면제이니, 아무런 용달차량 이용해서
end_user에게 배송 하면 아니되느냐?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조항은 개별조항 즉. 독소조항 입니다.
화관법 28조에 의한 영업허가권의 종류.... 29조의 영업허가권 면제 사항에 해당이 되더라도
화관법 14조 개인보호장구의 착용, 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등, 32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시행규칙 14조 통계조사 그외 시행규칙 별표 1, 2의 차량의 표시등 모든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과연... 이 모든 독소조항을 이행가능한 1회성 일반 용차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라보 및 1톤이하, 1톤초과등의 차량을 불법으로 배송 하다가... 검찰 유역척 화학방재센터등 합동단속 적발시
5년이하 1억원 이하의 벌칙을 받게 됨은 물론..... 확대시에는 판매업의 허가 까지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물류비용이 일반차량보다 조금더 부담이 되더라도
적법하게 유해화학물질 운반을 하셔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운반은 케이물류로 부터 시작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