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은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고체 또는 액체만 해당합니다.
부탄가스 등의 기체는 타법에 적용됩니다
타법이라 하면 가스안전관리법상의 도시가스, 액화가스, 고압가스법에 저촉이 되며
에어로졸등을 취급하는 보관창고등은 절대 위험물 창고등에 보관 하시면 아니 됩니다.
벌금 5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은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고체 또는 액체만 해당합니다.
부탄가스 등의 기체는 타법에 적용됩니다
타법이라 하면 가스안전관리법상의 도시가스, 액화가스, 고압가스법에 저촉이 되며
에어로졸등을 취급하는 보관창고등은 절대 위험물 창고등에 보관 하시면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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